2013년 3월 28일 목요일

새누리 ‘사이버국보법’ 재추진 논란…“국정원 날개 달아줘”


이글은 GO발뉴스 2013-03-27일자 기사 '새누리 ‘사이버국보법’ 재추진 논란…“국정원 날개 달아줘”'를 퍼왔습니다.
野‧시민단체 “국정원 정치개입 면죄부…정권 도구 악용 의도”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다시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일명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며 ‘5대 악법’으로 규정된 바 있는 것이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위기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이 발의됐지만 당시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정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며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입법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의 “‘국회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공작’과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정원의 사이버 공간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과 정치공작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이버공간의 통제권을 국정원에 넘기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사건의 진상 규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라고 꼬집고 “새누리당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 추진은 국민의 반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용진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고는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아래 권한을 오남용 할 수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선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 도리”라면서 “국정원 개혁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권한만 새로 부여하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도 국정원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은 지난 2008년 10월 공성진 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이버 공격을 사전 탐지·차단하고 위기 발생시 신속 대응키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장은 휘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위기 종합계획 및 기본 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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