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이경재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일반인이면 문제 안될텐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3-28일자 기사 '이경재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일반인이면 문제 안될텐데”'를 왔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재 후보자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ㄹ아파트 한 채에 대한 전세권 2억4천만 원과 현금 6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재산신고에서 자신의 장남은 전세권과 현금 등 4천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반 년 남짓한 기간에 2억여 원의 재산이 증가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2012년 7월) 신고에서 총 16억 1천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3억 2천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내정후 제출한 이번 신고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재산으로 9천만 원 가량 줄어든 2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상당액의 현금을 자신의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장남에 물려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와의 통화에서 "작년 12월 장남이 결혼하면서 양가에서 (아파트 전세액) 반씩 해줬다"며 증여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미납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 안지나지 않았냐"며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장남의 아파트 전세금 지급은 계약서상으로는 지난해 10월 7일 이뤄진 것으로 되어있다. 현행법상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 1억 원 가량 증여됐다면, 증여세는 증여금액의 10%인 증여세와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합해 700~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는 통화에서 "1억원 정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안내기도 한다고 들었다. 일반인들 같으면 문제가 안될 텐데 청문회를 하니까 그런(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되지 않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탈루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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