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불허…난처해진 경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8일자 기사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불허…난처해진 경찰'을 퍼왔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에 차질 
관련자들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통한 증거 확보 어려워져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출국금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경찰이 요청한 10여명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한 뒤 일부를 불허했다. 성접대 동영상과는 별개로 추가 정황을 확보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던 경찰 수사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어제(27일)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했던 10여명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5일 국과수로부터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뒤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법무부가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김 전 차관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진술이나 증거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정황이 확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 전 차관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소환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또한 윤씨와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경찰은 18일 내사 착수 이후 참고인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만 해왔다.결국 검찰과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지나친 ‘숨고르기’가 오히려 스스로의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셈이 됐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씨와 관련 인물들의 접대 및 유착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이후 수사에 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의욕적으로 강제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던 경찰로선 거대한 난관에 부딪힌 꼴이 됐다.한편,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윤씨와 통화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인지 조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20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검찰과 경찰의 전·현직 직원들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말부터 1년 동안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이나 경찰 전화번호가 나왔다. 빈번히 통화한 사람들 위주로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윤씨는 2003년 5월 자신이 설립한 ㅈ산업개발이 분양한 서울 용두동 ㅎ상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상권 개발비 7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2012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권씨를 성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으나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 권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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