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0일 토요일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검사 건으로 피고소 상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30일자 기사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검사 건으로 피고소 상태'를 퍼왔습니다.
스폰서검사 제보자, 채동욱 후보 직무유기로 고소…청와대 피고소인 상태 내정, 부실검증 논란일 듯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피고소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장이 될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해당 고소 사건이 2010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채 후보자의 직무유기혐의 등에 관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와대가 채 후보자가 피고소당한 시점 이후 검찰총장 내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덧붙여 검찰이 애초 채 후보자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려놓고도 고소인에게 통보조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PD수첩 방송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 스폰서 검사들을 폭로한 정용재씨는 지난 2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고소건은 3월 22일 부산고등검찰에 공식 배당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정용재씨의 항고 이유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PD수첩 방송을 통해 '검사와 스폰서'사건을 폭로했지만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실조사라며, 그해 11월 15일 진상규명위 단장이었던 채동욱 후보자를 비롯해 수사관계자 8명을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정씨는 고소장에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수색,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는 PD수첩 방송됐고 성접대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박OO 부산지검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이 위변조가 우려된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정씨의 휴대폰을 가져갔고 이후 검찰이 정씨의 휴대폰에 입력된 지인들에 연락해 정씨를 압박했다는 것이 당시 정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011년 1월 26일 경찰이 이첩한 해당 고소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을 각하했음에도 처리 결과를 정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정씨는 항고이유서에서 "본 사건은 2011년 1월 26일 각하 처분하였음에도 고소인 정용재가 2013년 2월 4일 사건 처리 결과를 문의하기까지 본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으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항고권이 고소인에게 있는 사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무유기하면서 국민과 고소인의 고유 권리인 항고권을 박탈한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짙으면 설사 실수라 한다고 차치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사료된다. 고소인이 항고를 하는 이유는 본 사건을 불기소 각하 처분 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그 수사 과정 또한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MBC PD수첩에서 자신이 접대했던 검사의 명단을 폭로했고 방송 이후 '섹검'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 직후 채동욱 후보자를 단장으로 한 진상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진행했지만 부실조사 논란이 벌어졌다.

진상규명위는 49일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성접대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김모 부장검사가 받은 1건만 인정했다. 수백만원의 촌지를 건넸다는 진술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한모 당시 창원지검 차장 검사가 받은 택시 100만원을 포함한 2건만 인정됐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정씨가 접대한 장소로 지목한 식당과 롬살롱 등이 사라져 업주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PD수첩 후속 취재 결과, 상당수 영업하는 곳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PD수첩 취재결과 성접대가 있었다는 룸살룽 업주와 종업원의 증언이 있었는데 진상규명위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PD수첩이 편집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은폐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대검찰청 정재욱 부대변인은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재욱 부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경우 고소를 당하고, 대통령도 선거기간 피소를 당할 수 있다”면서 “2011년 각하 처분해서 최근에 항고를 했다는 건데 피고소인 신분으로 내정됐다는 지적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법조계에서는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고소 고발이 난발해 70~80%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만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채동욱 후보자가 피고소인(피항고인) 신분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채동욱 후보자를 지난 3월 15일 내정했는데 정씨가 항고장을 제출한 날짜는 지난 2월 27일이다. 정씨는 3월 7일 항고가 정식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3월 18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해 사건은 최종적으로 3월 22일 부산고등검찰에 공식 배당됐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청와대가 채 후보자가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내정을 했다면 더욱 문제이고 모르고 했다면 부실 검증을 한 것"이라며 "오는 4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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