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0일 토요일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시한 6월19일


이글은한겨레신문 2013-03-29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시한 6월19일'을 퍼왔습니다.

공소시효 3개월도 안남아
“검·경 속도내야” 목소리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핵심을 이루는 선거개입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이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인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이아무개(39)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6월19일 끝난다.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인 공소시효가 이미 절반 넘게 지나갔다.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다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게 된다. 이 과정이 6월19일을 넘기면,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못해도 국정원법(공소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능해진다.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가기강을 흔든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받을 수 없게 된다.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검찰의 수사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댓글을 쓴 흔적이 없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경찰 수사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경찰이 사건을 오래 끌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경찰이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게 옳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여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가 길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최초의 피의자인 김씨 외에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를 입건하는 등 최근 들어 갑자기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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