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

“미창부에 '방통'광고, 방송 편성, 정보보호 업무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8일자 기사 '“미창부에 '방통'광고, 방송 편성, 정보보호 업무가…”'를 퍼왔습니다.
신경민 “방송 장악 꼼수 여전…최문기 후보자에게 따져 묻겠다”

방송통신위원회 존치하기로 했던 방송 광고, 방송 프로그램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업무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분장을 논의를 했던 방통위와 미창부 관계자는 겹치는 업무영역에 대한 일상적인 부처 간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 소관 업무로 존치하기로 했던 정책이 미창부로 관할 업무로 교묘히 둔갑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 꼼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1

신경민 의원은 “이는 여·야 합의를 뒤엎는 명백한 위약이며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할하려는 꼼수이자 밖으로는 방송 공공성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안으로는 방송 장악을 위해 술수를 부리는 대국민 사기”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교묘한 말장난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경민 의원은 “대통령령의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와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안전행정부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에 청와대 등과 교감이 있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공포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방송통신융합실 아래 10개 과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실 아래 10개 과 가운데는 방송산업정책과를 두고 있는데 이 방송산업정책과가 수행하는 업무 35개 가운데 10개 업무가 방송통신광고와 관련한 사항이다.
신경민 의원은 “미창부는 방송통신광고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광고 업무를 소관사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방송광고 업무와 거의  동일한 방송통신광고 업무를 미창부 업무로 지정해놓은 것은 미창부가 방송광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미창부 과장 인사에서 빠진 방송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이다.

“방송 편성 비율 고시, 개인정보 침해 등…방통위 업무와 충돌”

신경민 의원은 미창부가 직제에 포함한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개인정보 침해관련(접수된 사항에 한정)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 등의 업무가 방통위 업무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미창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와 ‘개인정보 침해 검사 업무’는 전파보호과장이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업무’는 전파방송관리과장이 수행한다.
이들 업무가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용자보호과, 통신시장조사과 등의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공포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24445호)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는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개정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등의 방송편성정책 일반사항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상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미창부가 방통위와 업무 영역이 겹치는 것은 국회 논의에서도 이미 예고됐다”면서도 “관련 법 고시, 시행령 개정 권한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어 미창부 규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만 업무의 이중 관할로 일어나는 혼선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창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정부부처이고 방통위는 합의제 위원회 체계”라며 “실제로 업무 영역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방통위가 미창부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미창부 직제는 장관 고시·규칙에서 정해진다”며 “방통위 대통령령이 정부부처인 미창부 규칙보다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방통위 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미창부 고시·규칙을 바꾸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두 부처가 겹치면 미창부 규칙을 고치는 게 쉽고 빠르다”고 말했다.

“구분할 수 없는 직무 남아…일상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해”

부처 간 업무분장 논의를 진행한 방통위, 미창부 관계자는 용어 해석으로 인한 오해가 있다면서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일상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용어나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광고 업무가 미창부에 있는 이유는 스마트 광고, 인터넷 광고에 대한 관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디어렙 관련 기능은 모두 방통위에 남아 있다”면서 “문화부에서도 광고를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상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창부 관계자 역시 “등록PP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해 편성고시 업무가 미창부에 있다”며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은 양 기관이 협력을 해서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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