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8일자 기사 '엉성한 합의, CJ 특별법 등 미래부 쟁점 수두룩'을 퍼왔습니다.
SO 점유율 규제, 방통위 사전동의 여부 쟁점으로… 법안 심사소위, 갈등 재연 전망
새 정부 출범 26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끝냈지만 아직 남은 쟁점이 수두룩하다. 17일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SO(유선방송 사업자)와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인·허가 업무와 관련 법령 재·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뉴미디어 부문의 미래부 이관과 방통위 사전동의, 언뜻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장 CJ헬로비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SO의 점유율과 매출 규제의 경우 미래부 소관이지만 규제완화가 방통위 사전동의 사항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당연히 사전동의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사전동의라는 견제장치를 두긴 했지만 정작 어디까지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모호한 건 이뿐 만이 아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을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 관리야 소관 영역에 따라 분리한다고 하지만 편성권이라는 게 프로그램 편성 만인지 채널 편성도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편성권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미디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SO와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종합유선방송이나 일반유선방송은 그렇다 치고 20년이 다 돼 가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RO)까지 뉴미디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일단 지상파 DMB는 방통위에 남겨두고 IPTV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구분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은 “SO의 인·허가는 사실 의미가 없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쟁점이 될 텐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논의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문구에 현혹돼 세부조건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패착”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합의문 문구만 보면 SO 점유율 규제는 SO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관련 법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SO 업무가 미래부 소관이라면 미래부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 민주당은 SO 점유율 규제를 모법인 방송법 개정안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그런 내용은 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논의 중인데 사전동의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회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좌관들은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님만 안다,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편, 뜨거운 감자가 된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지상파 DMB는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RO는 SO와 함께 미래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권한도 현재로서는 미래부에 있는지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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