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 화요일

여기자 스토킹한 KBS기자, 조합원 자격 박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8일자 기사 '여기자 스토킹한 KBS기자, 조합원 자격 박탈'을 퍼왔습니다.
KBS노조, 징계위에서 자격박탈…"피해자의 의사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처리"

같은 회사 여기자를 스토킹한 KBS 최아무개 기자가 소속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될 예정이다. 

KBS 노동조합(통칭 구노조·1노조)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최 기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징계위에 참석한 중앙위원 25명 중 3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들이 조합원 박탈에 찬성했다. 구노조는 오는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용규 KBS노조 위원장은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최아무개 기자는 해당 여기자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스토킹을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KBS기자, 여기자 ‘스토킹’… 징계수위 논란)

KBS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6개월 징계를 내렸고, 징계 이후 최 기자의 출입처를 세종시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 여기자와 KBS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수위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 여기자는 사측에 최 기자의 파면을 요구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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