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4일 일요일

JTBC 성행위 재연 관음증 뉴스 '막장의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3일자 기사 'JTBC 성행위 재연 관음증 뉴스 '막장의끝''을 퍼왔습니다.
9시뉴스 성접대 리포트 동영상 재연…"강력한 심의 제재 필요"

건설업자 윤모씨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련 동영상의 실체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 종합편성채널이 성행위를 재연해 묘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영상의 실체가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하지만 성행위까지 묘사한 것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청자들의 관음증을 유발시킨 막장 방송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jtbc는 22일 밤 (NEWS 9)에서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라는 리포트를 통해 성행위 장면을 재연한 화면을 내보냈다.
우선, 전영기 앵커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다. 동영상이 진짜 성 접대 내용인지, 등장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묘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해 봤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 한 중년 남성이 화면에 나타난다. 중년 남성은 속옷으로 보이는 반바지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른다. 남성이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화면에 검은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 이 방송은 여성은 남성의 노래에 박수를 치며 흥을 맞추다가 갑자기 남성이 여성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자는 해당 화면에 대해 "이 동영상을 두고 윤모씨 별장에서 벌어진 고위층 성접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연된 동영상이라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뒤엉키는 장면을 리포트 내내 세번에 걸쳐 내보냈다.
기자는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성행위를 한 것인지, 장난처럼 시늉만 하는 것인지도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 관련 동영상을 직접 설명하는 대목도 나온다.
기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면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고위층 인사가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성 접대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밤 방송된 JTBC 뉴스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JTBC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청자들의 관음증을 유발시키는 '막장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어떻게 9시 뉴스에서 성행위 장면을 재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연을 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편집도 뉴스의 공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재연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뉴스를 한다는 것은 기존 뉴스의 원칙과 틀을 깨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보도를 근간으로 한 뉴스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JTBC 내부의 각성 뿐 아니라 강력한 심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JTBC가 성행위 연상케한 장면까지 재연하면서 시청률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기사별 시청률'을 보도국 기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한 지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노동조합이 발생하는 중앙노보에 따르면 JTBC는 (JTBC 뉴스9) (정오의 현장) (JTBC 뉴스 이브닝) (JTBC 주말뉴스)에서 방영되는 리포트에 '시청률'과 '기여도'를 측정해 연중 2회 실시되는 기자 업무 평가에 30%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노보는 70%는 기자가 속한 부서 데스크의 의견으로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가치를 시청률로 평가한다는 JTBC의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성행위를 연상케한 장면을 재연하는 식의 선정적 뉴스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사무총장은 기사의 시청률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JTBC 방침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낚시질을 하라는 소리와 같다. 이럴려면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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