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13-03-17일자 기사 '검찰, '북한공격훈련' 진보당 이정희 대표 수사'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 고발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한미합동운동을 "북한공격훈련"이라고 규정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통합진보당이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공격훈련'이라고 표현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내면서 "이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억지 유추하고 확대 주장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히 북한공격훈련"이라며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