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7일자 기사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하기로'를 퍼왔습니다.
ㆍ여야 기타 합의 내용
ㆍ4대강 국정조사 실시 노력…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키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직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줄곧 제기해온 것으로, 이로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검경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원 측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니 입장을 말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야는 또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여야 교섭단체별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의원 제명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4대강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즉각적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의 ‘미진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감면 연장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안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합의했다.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토록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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