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0일자 기사 '"성접대 수사 경찰, 김학의 법무차관 실명 적시"'를 퍼왔습니다.
건설업자 출국금지 요청서에 적시, 성접대 동영상도 확보
유력인사 성접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0일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57)의 실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검찰 출신의 김학의 차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차관으로,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검증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검찰개혁 요구가 확산되는 등 전방위적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일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윤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보내면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실명을 적시했다. 또 당시 성접대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피해 여성의 진술조서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뒤 윤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이날 오후 늦게 승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이와 함께 강원도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윤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K 씨로부터 입수했다.
경찰은 또 윤 전 회장의 조카를 소환 조사해 노트북컴퓨터를 제출받았으며 윤 전 회장 조카가 동영상을 보관해뒀다는 인터넷 저장공간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을 전후한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에는 성접대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으며 윤 전 회장은 노래방 안에서 유력인사를 접대하는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동영상에는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혔다.
동영상을 봤다는 윤 전 회장 조카는 "그건 제가 수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성접대)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라며 "카메라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 부위를 찍지는 않았다니까요"라며 동영상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내용은 누가 봐도 100% 같은데, 대조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 나오는데..."라며 유력인사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음을 강조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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