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0일 수요일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상파 허가는 미창부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9일자 기사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상파 허가는 미창부가?'를 퍼왔습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연기…'방통위 사전 동의' 필요없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9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를 법안으로 구성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결국 연기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전 속개될 예정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은 ‘지상파방송사 허가’ 소관부처 문제다. 새누리당은 현행 전파법상 지상파 방송국 허가 부처를 합의문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상파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국 허가 권한을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지상파방송 최종 허가를 미창부 장관이 수행할 경우, 방통위는 허가 추천만 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시절, 방송위가 정통부에 ‘방송국의 허가 추천’만 할 수 있었고 주파수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았던 정통부가 최종 허가 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방송위와 정통부는 방송 주파수를 두고 일상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 주파수 관리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방송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국의 최종 허가를 미창부가 수행하면 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많은 주파수 가운데 방송국만 따로 방통위가 허가할 경우, 주파수 관리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의 ‘변경허가’도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허가, 재허가’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해 미창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도 허가·재허가의 일종이라며 방통위 사전 동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플랫폼의 ‘변경허가’는 인수·합병 등으로 방송사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받아야 하는 절차다. 
민주당 관계자는 “SO, 위성방송 ‘신규 허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재허가의 동의절차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사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나 정부가 인수·합병 허가를 빌미로 유료방송을 통제하려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절차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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