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7일자 기사 ''백지계약서' 들이미는 재벌 유통업체'를 퍼왔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와 같은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를 내미는 등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 내용이 빠진 '백지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6개 업체다.
공정위에 적발된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백지 계약서를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임의로 작성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폭리를 취했다. 반면에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일 전후부터 6개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키로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정리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업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백지계약서를 개선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추가적으로 고칠 내용이 있는지 계속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