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7일 금요일

가석방 논란 은진수, ‘수감생활 특혜’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6일자 기사 '가석방 논란 은진수, ‘수감생활 특혜’ 의혹'을 퍼왔습니다.


입감 직후 ‘1등급 수형자’ 분류
면회·전화통화 횟수 최고 대우
점진적 등급상향 방식과 달라
부산저축 청탁 수사때도 입길
검찰, 형량낮은 알선수재 적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51·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은 전 위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은 전 위원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이다.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2~4등급인 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면회는 월 4~6회로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52) 전 의원은 면회가 월 6회, 전화통화가 월 3회로 제한되는 완화경비처우급(2등급)이다.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은 전 위원이 개방처우급(1등급)으로 분류된 건 맞으며, 예전에는 4등급에서 위로 올라가는 누진계급 식이었는데, 2010년 6월부터는 처음부터 1등급 분류도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수형자의 직업, 가족관계, 폭행이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기관에서 입감할 때 분류한다”고 밝혔다.은 전 위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한테서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금감원장)에게 검사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10개월간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로비 대상인 김 위원장이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청탁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뇌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뇌물 금액이 7000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은 전 위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유기징역)를 적용했다.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은 전 위원은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평가 우수등급을 핑계로 사복을 입고 검찰을 드나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이 때문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법사위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송채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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