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7일 금요일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6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권성동 봉하사저도 특검해야, 6.29 여야 합의 무용지물

지난 6.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구성(이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임명(이하, 내곡동 특검), 언론관련 청문회 그리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약속했다. 이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언론관련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특위의원 명단제출 지연과 새로운 내용의 삽입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의 의원명단제출의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 6.29 여야 원구성 합의 서명장면 ⓒ연합뉴스. 아직 7월5일까지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내곡동 특검의 23일 본회의 처리도, 언론청문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곡동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사저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럼 '단군까지 하자"고 대응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인터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내곡동 특검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권 의원은 동교동 사저는 뺄 수 있지만 봉하사저는 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의원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교동사저 문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 매입과 같은 일은 당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구조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동교동 사저는 원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소유였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동교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명의를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권성동 의원은 "한번 수사를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그 사실을 토대로 검찰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특별검사가 결정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고, 이춘석 의원은 "내곡동 특검은 어떻게 구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내곡동 사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다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이라는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사저 문제까지도 특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앵커가 동교동 사저 관련 해명에 대해 설명한 후 다시 묻자, "최소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는 제외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봉하사저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운전에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건설 문제를 연구해 보자고 차를 세운 격"이라며,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하고, 당장은 잘잘못을 가리고 차를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입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주장해야 된다"며, "특검에서 조사해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고,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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