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3-13일자 기사 '[기고]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종 SSM, 환영받을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진월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지역상생협약 일방적 파기
광주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신진마트가 지역상생발전의 약속을 깨고 최근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재개점하면서 지역시민사회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으로 중소영세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재벌의 횡포에 분노하여 상인대책위를 구성해 입점 철회 등을 외치며 맞서고 있다. 상인들은 이마트의 상품공급점이 사실상 포장만 바꾼 '변종 SSM'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새로 들어선 광주시 진월동 인근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바로 건너편에 또 다른 기업형슈퍼마켓(롯데슈퍼, 약 200m 거리)이 이미 들어서 있고, 슈퍼마켓, 화장품점, 의류점, 음식점 등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월동 무등시장(약 1.5km)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광주 진월동 상품공급점ⓒ민중의소리
상품공급점, 포장만 바꾼 SSM.. 중소상인에 ‘직격탄’
대기업 유통재벌로부터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상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며 입점이 어려웠던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10일 신진마트였던 간판을 ‘이마트에브리데이’로 교체하여 편법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신진유통은 지난해 9월25일, 남구청에서 상생을 위한 확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남구청장을 비롯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상인대책위와 맺은 확약서에는 ‘신진유통 이마트 개설과 관련하여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업체와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운영에도 신진유통 자체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확약서에 서명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약속을 깨뜨리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등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간판을 교체하면서 구청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부도덕한 기습입점을 강행한 것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칙적인 우회입점에 있어 광주시는 이마트측에 공문을 통해 입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확약의 중재 역할을 했던 남구청 또한 그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철수시켜 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과 자치단체와 맺은 확약서를 사실상 위반한 신진유통에 남구청은, 확약서 준수를 강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광주시, 이미 대기업 유통업체 포화상태
이미 광주는 대형유통업체가 ‘과포화상태’이며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인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영세한 상인의 경우 줄줄이 폐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상인의 생존, 그리고 지역경제의 자립과 상생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형마트 입점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시 전역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입점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은 편법 입점이나 변칙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관련법의 제약을 받는 방식을 피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형태로 지역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유통법과 상생법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품공급점 형태의 편법입점을 막아내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배진하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