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금요일

‘문재인 범죄사진’ MBC에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1일자 기사 '‘문재인 범죄사진’ MBC에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뉴스후)는 ‘경고’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피의자의 실루엣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8일 방송됐던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최고 수준에 가까운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조항 등을 적용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8일 MBC (뉴스데스크)는 “1천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석방의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루엣으로 소개된 사진이 논란이 됐다. 사진의 주인공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 논란이 확산되자 MBC는 “이번 보도 건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님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MBC는 당시 해명에서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라며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여수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뉴스 화면에 쓰일 실루엣을 만들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왔던 인물 사진 파일을 임의로 선택했는데, 공교롭게 문 의원의 사진이었다는 것이었다. 

MBC는 이후 여수MBC의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계자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문 의원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또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담아 지난 2009년 방송됐던 MBC (뉴스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심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특정 업체 및 제품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사례들이 문제가 됐다.

MBC의 (보고싶다)는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면서 기능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한 SBS (청담동 앨리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회사의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자세히 부각한 SBS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 라디오와 종편, 증권전문PP, 지역SO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출연자가 설립한 호텔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내보낸 FEBC-F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와 진행자 및 패널들이 출연 변호사의 저서를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내용을 내보낸 채널A (분노왕)은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주식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저서와 자신이 운영 중인 SNS와 카페 등을 홍보하고, 이를 자막으로도 고지한 서울경제TV (종목상담 119)는 ‘포르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언급하고 자막으로 고지한 (주)영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PAX TV의 (인사이드카) 등은 각각 ‘주의’를 받았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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