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5일자 기사 '박근혜·새누리당, IPTV에 목메는 의도는?'을 퍼왔습니다.
[기고]'쌍방향 통신망' 콘텐츠 '앱'…보도, 종편을 구별하지 않아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8일째인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뉴스1
정부조직,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IPTV 인허가, 법령개정권을 넘겨주기로 했다가 야당 문방위원들의 반발로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법령개정권은 미창부에 넘기되 보도 등을 미과부가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안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IPTV는 케이블TV SO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규제의 구분도 없는 등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방통위와 미창부가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은 정책의 합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차라리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 게 유리한 결정이다. 인허가 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거꾸로 된 선택을 했다.
보도 콘텐츠(미창부 소속이라는 것은 방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방송이라 하지 않고 콘텐츠라고 한다)를 승인하지 못하게 부칙 조항에 넣는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법 논리에 위배된다. 방송법 제18조가 보도 콘텐츠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데 이를 부칙에서 금지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박근혜 행정부와 새누리당, 방통위 관료들이 왜 IPTV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들은 구글, 애플처럼 플랫폼을 장악해 콘텐츠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리를 찾고 있다. 이를 쌍방향이 가능한 통신망에서 찾았다. IPTV 플랫폼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매우 다양한(장르를 가리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IPTV는 보도, 종편, 기타 장르별로 콘텐츠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래야 구글 마켓, 애플 스토어 같은 시장이 만들어 진다.
결국 현재 IPTV법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IPTV 플랫폼에 제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정하지 말아야 규제가 없는 앱 스토어가 만들어진다. 민주당이 보도, 종편을 허용하지 못하게 법률 부칙으로 정해봐야 한때뿐이다. 보도, 종편, 일반PP 구분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IPTV 플랫폼에 실리는 콘텐츠는 그냥 “앱”일 뿐이기 때문이다.
2008년 IPTV법이 만들어질 때 방통위가 IPTV는 방송이 아니다고 한 말을 다시 새겨 봐야 한다. 미창부로 가는 IPTV가 방송의 성격을 완전히 버리는 날은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mediau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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