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9일자 기사 '방통위 사전 동의, 유명무실 위기'를 퍼왔습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 난항에 후퇴 조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여야 협상 결과를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파법 등에 법조문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타결된 여야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됐지만 문방위 차원에서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는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최종 허가권한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사 최종 허가권한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직제 구분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정책국의 방통위 존속을 합의했다.
야당은 지상파 방송사의 관리·규제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최종 허가 권한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합의문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안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최초 여당 발의안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는 것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 방송용 주파수의 방통위 존속에 따른 전파법 개정안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17일 여야 합의에서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권한을 방통위에 존속함에 따라 당초 여당 전파법 개정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가진 관리권한 가운데 방송용 주파수와 관련한 부분을 방통위원장의 소관으로 변경하고 방송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가 혼재된 부분은 방통위원장과 미창부 장관을 병기해야한다. 하지만 주파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 IPTV 허가·재허가에 대한 법령 제·개정 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여야 합의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여여는 정부조직법 합의문에서 “미창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허가·재허가의 범주에 SO와 위성방송의 ‘변경허가’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허가와 재허가’ 때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는 법안심사 소위 시작 전 "다른 상임위 논의는 거의 끝났고 문방위 소관 사항만 남아있다"며 "상임위에서 최종 합의할 때까지 원만하고 손쉽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희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여야 합의 정산을 살리고 모두가 바라는 방송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전파법 개정안 등은 법안심사 소위가 끝나는 대로 문방위 전체회의를 상정된다. 여야 문방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회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안은 2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에 상정, 검토를 거쳐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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