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8일자 기사 '신세계 이마트, 불법·차별·미지급… ‘노동법 위반 종합세트’'를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부당노동행위는 수사 중”… 추가 압수수색ㆍ야당 “롯데마트·홈플러스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행위는 ‘노동법 위반 종합선물세트’에 가까웠다.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시간제근로자 차별, 1억여원 수당 미지급, 임신 중 여성근로자 보호 조항 위반, 안전시설 미설치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사팀을 보강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며 이마트 본사와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날까지 3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46명을 소환조사했다.

감독 결과 이마트가 사실상 전 지점에서 판매부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4개 지점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한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판매분야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마트 147개 전 지점에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978명을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업체는 8개에 불과해 한 업체가 3~4개 지점을 맡아 공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청 업체의 현장 대리인이 판매사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원청(이마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9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97억8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이마트 다른 지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 시정명령을 내린 뒤 추후에 직접고용 등 시정 여부를 점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다른 분야 사내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소·주차·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무가 분리돼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트 안에서 상품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납품업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파견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판매도급 이외의 협력업체 사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지점에 대한 적극적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이마트뿐 아니라 롯데마트 6476명, 현대백화점 2480명, 홈플러스 1638명 등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서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하고 있었다.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이마트 147개 전 지점에서 1370명의 파트타임 캐셔들에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8억1500만원을 적게 지급하며 차별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지시하고, 불응 시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580명의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임신부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신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신세계그룹 본사 차원에서 각 계열사에 공문을 보내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연차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된 복장 이외의 조끼나 머리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며, 사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계열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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