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이경재'라고 쓰고 '최시중'이라고 읽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7일자 기사 ''이경재'라고 쓰고  '최시중'이라고 읽는다?'를 퍼왔습니다.
이경재의 말말말 “PD수첩,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사건”

▲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뉴스1

대표적인 ‘친박계’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방송장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이라는 얘기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YTN 사태 당시 “과거 동아일보 사태 때 노사 관계가 악화돼 백지 광고가 나가고,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상당한 외상을 입혔다”며 친박계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종편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언론연대는 “이경재 후보자는 18대 국회 당시 언론악법 직권상정에 회의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 날치기를 성사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최시중’을 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경재 후보자가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중심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한 따져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문방위 이력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있다”


“이병순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린다. 사장님의 취임이 그동안 특정세력,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됐던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좋은 출발이 되리라 생각한다…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야당은)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고,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은 해임을 못하도록 KBS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이다.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말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다”(2008년 9월 19일, 2009년 12월 16일)


“(정연주 전 사장은)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를 두고 표적감사라는 주장이 있는데…감사원 감사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인사조치한 절차인데 이것(정연주 사장 해임)을 방송장악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2008년 9월 19일)


“2004년 6월 10일 언론학회의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 보고서 관련 (미디어포커스) 인터뷰를 보면, 찬성은 0명이고 반대는 7명 이렇게 해서 찬성은 7명이고 반대는 105명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한쪽으로 몰아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없다”(2008년 9월 19일)


이경재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KBS와 관련해 “특정세력·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 공영방송”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던 대표적 인물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사장의 배임죄에 대해 2012년 1월 무죄를 판결했다.


이경재 후보자는 또한 KBS (미디어포커스)를 겨냥해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후, (미디어포커스)는 (미디어비평)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KBS 안팎에서 연성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경재 후보는 KBS의 이승만 다큐 방영이 지연되자, 2011년 10월 4일 “일부 세력들이 KBS를 점거하고 이승만 다큐 반대운동 때문에 늦어졌다”면서 “항의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이리저리 바꾸는 게 공영방송 자세인가. 이승만 정권에 대판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항일독립투쟁과 자유대한민국 건국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승만의 부정선거, 독재 등은 ‘흠결’이라고 평가했다.


“PD수첩,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사건”


“MBC가 이제 이런 위기를 당해서 자체 검증·감사 기능 없이 자기들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특히 편향된 이론에 의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재산이 흔들리고 있다. 감사제도가, 기구가 필요하다”(2009년 4월 27일)


“(PD수첩) 문제는 며칠 전에 재판부에서 ‘이것은 죄가 없다’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의협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를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만든 방송이었다. 과거 NHK 같은 데는 한번 오보를 했을 때는 사장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 방종이나 거짓말의 자유가 방송에 있는 게 아니다”(2010년 2월 23일)


MBC (PD수첩) ‘4대강 사업 편’ 방송보류 사태와 관련해 이경재 후보자는 2010년 10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PD들이 사전심의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PD들은) MBC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방송법이 상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EBS와 관련해 “EBS에 (아기성장보고서), (한반도 공룡) 등 훌륭한 다큐가 있다”면서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방침이다. EBS 역할을 거기에 집중해야하는데 다큐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송에 속해 있는 PD들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이라는 그것은 시시하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 해서 진짜 PD처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이런 것으로 자꾸 확대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2011년 4월 13일)


최시중 두둔에 성희롱 발언까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경재 후보자는 아들 병역의혹 해명에 앞장섰다. 


“제가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면) 키가 크고 또 살이 뚱뚱했다. 그때 종합소견으로서 판정한 것이 ‘초음파 소견상 중증도의 지방간이며 간세포 내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비만 과음 당뇨 등이 주원인이며 과음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다”(2011년 3월 17일)


“최측근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인데, 지금 미국의 전 위원장 둘, FCC 위원장 둘, 그리고 현재의 위원장도 과거에 부시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다…‘탄압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성 발언으로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마치 언론 탄압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부분은 지나치다”(2011년 3월 17일)


이경재 후보자는 이날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줄이는 것을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보다 앞선 2010년 6월 25일 “KBS2에 광고를 안 하면 그 분량만큼 이게 종편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느냐”고 물은 뒤, “대부분이 MBC·SBS 같은 민방으로 거의 가고, 종편에 가는 것은 1/10~1/2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후보자는 2009년 2월 25일 당시 한나라당이 문방위에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할 때 자리를 지켰다. 이 후보자는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미디어법)은 당연히 상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도 빼놓을 없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김희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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