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6일자 기사 ''부자증세'는 어디 가고 '서민증세' 추진'을 퍼왔습니다.
정부 문건 "건강세 신설하고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해야"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에 '건강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인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실상의 간접세 인상으로, 대표적 '서민 증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뒤따를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국가재정제도 개선 심의자료'라는 제목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건강세를 부가가치세 등에 0.03%p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또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2천1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건보료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 후 4월 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와 6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조선)은 전했다.
이같은 건강세 신설과 피부양자제도 폐지는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에 건강세를 붙이겠다는 것은 서민이나 갑부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 인상 방식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 살림살이에 타격을 가하며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또한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할 경우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은 급증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국민들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MB정권때 크게 내린 법인세의 원상복귀 등 부자 증세는 외면하고 서민 증세만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클 전망이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부담도 대폭 증가시키려 하면서, 가뜩이나 인사 실정으로 국민적 눈총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정권초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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