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2일자 기사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논란'을 퍼왔습니다.
최민희 의원 발의, 언중위가 직접 정정보도 요구…의혹 및 쟁점 보도의 경우 언론 자유 위축
언론 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같은 당 동료의원 24명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제안 배경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이른바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잘못된 사실을 전한 기사는 대서특필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선일보가 성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엉뚱한 시민의 사진을 1면에 보도한 문제나 MBC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소식을 전하면서 고인이 된 민주통합당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뉴스에 내보낸 사례가 '명백한 오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어 중재위가 명백한 오보로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을 명시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사 등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에서 밝힌 '명백한 오보'라는 개념은 다툼의 여지가 많고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론사와 보도 대상자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 없이 명백한 오보를 판단하는 주체를 오로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두고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언론사가 오보에 대한 각성이 부족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언론의 검증 대상이 정치적 쟁점이 일고 있는 사안을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며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지난해 9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
명백한 오보를 전적으로 언론중재위 위원의 판단에 맡겨놓고 정정보도 청구도 조정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재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뉴스를 오보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 의원실도 명백한 오보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했다. 관계자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행될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안을 명백한 오보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축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명백한 오보라는 개념과 이로 인한 제재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향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