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이성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5일자 기사 '이성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를 퍼왔습니다.

ㆍ경찰청장 후보자… “사려깊지 못했다” 인정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57)와 부인이 각각 주택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서는 주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신정동 아파트(98.63㎡) 한 채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를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최대 1100만원 이상의 취득·등록세 등을 탈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1년 6월 해당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등록세 등 매입 시 세금을 667만원 납부했다. 이는 거래가격을 1억1500만원으로 적용한 세율에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5200만원이었다. 통상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점에서 실제 매입가격은 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매입하기 1년 전인 2000년 5월에도 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은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3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2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셈이다. 이로 인해 1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의 부인 신모씨(52)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2003년 10월 서울 전농동 연립주택 한 채(85.42㎡)를 2억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취득·등록세로 754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거래가격을 1억3000만원으로 적용한 것이다. 실제 매입가격보다 9500만원 적게 신고한 신씨는 550여만원의 세금을 덜 냈다. 이 연립주택은 매입 후 3년 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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