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새누리당 양보로 정부조직법 최종타결…22일 본회의 처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1일자 기사 '새누리당 양보로  정부조직법 최종타결…22일 본회의 처리'를 퍼왔습니다.
‘지상파방송 허가권’ 방통위…SO·위성 변경허가도 사전동의

▲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가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막판 쟁점이었던 변경허가 방통위 사전 동의와 전파법상 방송국 허가를 새누리당이 양보하면서 정부조직법 협상이 마무리됐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양당 간사가 수차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이관은 방통위에 귀속 △SO·위성TV의 변경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건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경우, 방통위는 미창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창부는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미창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SO 등 변경허가’ 역시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사항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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