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이데일리 2013-02-28일자 기사 '정부, 1700억대 론스타 법인세 소송 1심서 패소'를 퍼왔습니다.
세무당국, 곧바로 항소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론스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투자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됐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을 인수한 뒤 차익을 본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2007년 8월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원 등 총 1조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 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