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금요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의사 11명 계약해지.. 폐업 ‘밀어붙이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3-22일자 기사 '경남도, 진주의료원 의사 11명 계약해지.. 폐업 ‘밀어붙이기’'를 퍼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현재 입원환자 100여명이 남아 있어...살인행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제외한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남도는 21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보의를 제외한 11명의 의사에게 4월 2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낸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해 의사를 쫒아 내는 것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인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경남도의 강제폐업 결정과 강제휴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입원환자 100여명이 남아 있다”며,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의료적, 반인륜적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며 환자를 돌봐온 의사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취임 69일 만에 103년 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막장행정과 독재행정에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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