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5일자 기사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7년만에 실태조사'를 퍼왔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6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인다.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가 최필립 이사장의 급여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한 정수장학회를 비롯해, 결산서류 검토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10개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교육청은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최 이사장 급여 문제,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정상 수행 여부와 회계처리 사항,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여부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 관할 공익법인의 결산 보고를 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발견된 법인에 대해 7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시교육청은 2005년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 뒤, “2004년 (당시 박근혜) 이사장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익법인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장학회는 2010년에도 최 이사장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교육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11억3720만원이다.올해 2월2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쓴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장 보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2005년 법인 감사 때 공익법인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개정 시행령에 맞춰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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