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3일 금요일

법원 “하루출근 100만원”에 <부산> ‘길거리 편집국’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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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국장에 응원쇄도…노조 “‘박근혜 신화’ 기사양산 발판”

이정호  (부산일보)편집국장이 법원으로부터 출근하면 하루에 1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편집국장실을 만들어 사측과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부산일보 조합원들은 12일 부산일보 사옥 앞 계단에 책상을 놓고 열린 편집국장실을 만들었다. 이 국장은 후배들이 만든 ‘걸거리 편집국’에 앉아 데스크를 지켰다.

ⓒ 언론노조 트위터(@mediaworker)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리안들은 “장물할망 멍바끄네의 사법독재, 이미 유신독재보다 악랄하죠!”(ilpyun***), “대선까지 꼭 버텨주세요!! 응원!”(Good***), “언론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정수재단 환수로 공정방송 쟁취하자!”(ziy***), “부산일보가 박근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soju****)이라고 응원했다.

권영길 전 의원(@KwonYoungGhil)은 “박근혜 나서라”고 일갈했으며, KBS 새노조(@kbsunion)도 “하루출근 벌금 100만원에 보직사퇴까지.. 유신시절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군요!”라며 “정수장학회는 시민의 손으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해야”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 강성남 수석은 이날 이 국장을 지지 방문하고 “이런 황망한 상황에 대해 관련된 자들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격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의 개가 되어 꼬리치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함에 따라 부산일보 사측은 본격적으로 부경지역 최대 신문인 부산일보를 통해 ‘박근혜 신화만들기’ 기사를 뽑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법원의 불편한 판결보다 더 주목할 점은, 여전히 박근혜 의원에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를 통해 부산일보를 장악하고, 부산일보를 통해 야권 민심이 높아진 부산, 경남지역에서 자신의 대권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만약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의 독립 정론화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대권은 커녕 독재자의 딸, 그 피값으로 다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역사의 퇴행이자 막장, 그 이상의 지위를 결단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국장은 ‘정수재단의 (부산일보)주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 실어 사측으로부터 징계발령을 받은 바 있다. 

사측이 이 국장의 책상을 치우는 등의 만행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매일 출근투쟁으로 대항했다.

이에 사측은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 국장은 편집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산일보사 건물 전체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수장학회는 1961년 5·16 쿠데타 뒤 중앙정보부가 부산의 기업인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를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2005년까지 10년 동안 이사장으로 지냈던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20만주)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독식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부산일보 노조는 현재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내걸고 파업 중이다.

마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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