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0일자 기사 ''윤창중 도피 의혹' 확산, 외교문제로 비화?'를 퍼왔습니다.
"성추행범 윤창중, 미국으로 보내 사법처리 받게 해야"
20대 재미교포 인턴여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미국경찰에 고소당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일정중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체포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로 도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0일 트위터를 통해 "기사내용 사실이라면 정부는 윤창중 미국 보내 조사받고 사법처리 받게 해야"라며 "안 그러면 성범죄자 은닉 국가. 4대악 척결, 말도 꺼내면 안됨. 윤창중 성범죄 신고 미국 경찰에 공식 접수"라며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YTN 해직기자인 노종면 언론인도 트위터를 통해 "외교 관례상 원래 그런가? 천만에!"라며 "IMF 칸 총재도 성폭행 기도 후 출국하려다 미 경찰에 체포,구금됐다"며 칸 IMF총재의 전격 체포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니 언론이여, 전격 경질 따위 말로 본질 흐리지 말고 성범죄 혐의자를 전격적으로 도피시켰다고 (쓰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미국 현행범을 청와대에서는 급거 귀국시킨 것입니다"라며 "미국 정부가 도와 주었을까? 제가 아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치 않고 언론보도 전에 현행범을 빼돌렸다면 또 다른 청와대 망신"이라며 청와대의 조직적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송희일 영화감독은 "'미국으로 도망친 주한미군 범죄자와 한국으로 도망온 윤창중을 교환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아침 타임라인에서 본 가장 찰진 드립이다"라며 도피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윤 전 대변인은 피해여성이 워싱턴 D.C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서둘러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면 외교적 파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피해여성으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은 윤 대변인은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0일 트위터를 통해 "기사내용 사실이라면 정부는 윤창중 미국 보내 조사받고 사법처리 받게 해야"라며 "안 그러면 성범죄자 은닉 국가. 4대악 척결, 말도 꺼내면 안됨. 윤창중 성범죄 신고 미국 경찰에 공식 접수"라며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YTN 해직기자인 노종면 언론인도 트위터를 통해 "외교 관례상 원래 그런가? 천만에!"라며 "IMF 칸 총재도 성폭행 기도 후 출국하려다 미 경찰에 체포,구금됐다"며 칸 IMF총재의 전격 체포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니 언론이여, 전격 경질 따위 말로 본질 흐리지 말고 성범죄 혐의자를 전격적으로 도피시켰다고 (쓰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미국 현행범을 청와대에서는 급거 귀국시킨 것입니다"라며 "미국 정부가 도와 주었을까? 제가 아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치 않고 언론보도 전에 현행범을 빼돌렸다면 또 다른 청와대 망신"이라며 청와대의 조직적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송희일 영화감독은 "'미국으로 도망친 주한미군 범죄자와 한국으로 도망온 윤창중을 교환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아침 타임라인에서 본 가장 찰진 드립이다"라며 도피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윤 전 대변인은 피해여성이 워싱턴 D.C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서둘러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면 외교적 파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피해여성으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은 윤 대변인은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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