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를 퍼왔습니다.

ㆍ검찰 ‘새 협의회 추진’내용 사측 문서 확보ㆍ피해자측 대리점협 가입 방해 정황 메모도

최근 구성된 남양유업 새 대리점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임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피해자 측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려는 대리점들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모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이달 초부터 수차례 진행한 남양유업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기존 피해자 대리점협의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리점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새로운 대리점협의회는 지난 22일 발족했다. 현재 전체 남양유업 대리점주 1500여명 중 기존 대리점협의회(피해자) 회원은 100여명이고, 새로 발족한 대리점협의회 회원은 1400여명 정도다.

기존의 피해자 측 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가 국민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위기에 처하자 기존 피해 대리점주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새 대리점 단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새 협의회 발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남양유업 측의 반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남양유업 제주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리점들을 기존의)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남양유업 직원과 피해 대리점주 간의 대질신문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여주며 남양유업 직원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할 때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점주를 강제로 대리점협의회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한 정황이 나오면 강요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 본사 직원들끼리 ‘주문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e메일도 다수 확보했다. 주문관리란 각 지점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 이상 팔아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관리는 대리점에 물건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대리점협의회(피해자) 측 관계자는 “검찰이 사측으로부터 확보한 문서에 ‘강제할당’과 ‘주문관리를 해야 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판매한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본사와 지점이 대리점주들에게 금품 상납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갈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미덥·박순봉 기자 zorro@kyunghyang.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