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를퍼왔습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 혐의 검찰 고발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불법·부정 선거였다. 선거부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며 국기를 문란 시킨 국가내란 행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안전국 정보요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한 증거가 드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받았다 폭로했고 실제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검찰의 소환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중대한 결정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윗선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현장이 발각되고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져도 공정선거 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전부터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간섭위원회’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충실하지도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정원 정보요원 김모씨가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역삼동 모 오피스텔이 발각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행동을 보이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기관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의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국가내란 사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이에 앞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헌법 유린 국기문란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러한 국가내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전 정권에서 없앴던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이 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충실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4년 가까이 받았다는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몸통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 행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사전에 음모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사범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 국기를 문란 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하라.

2013년 5월 3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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