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방통위 "최대한 다음 주에 종편 심사자료 공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30일자 기사 '방통위 "최대한 다음 주에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퍼왔습니다.
대법 판결에도 자료 공개 미룬다는 논란 의식한 듯... 국회·시민단체 "즉각 공개해야"

▲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승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지현

방통위 "오해 불식 위해... 다음주 중 처리하려고 준비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6월 첫 주 안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종편 승인 심사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등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통위가 자료 공개 시점을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인 20일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방통위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자료 공개 관련) 논의 과정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려 (자료 공개를) 통보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보고 일정이 안 잡히면 (결정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다음 주 중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민단체 "자료 공개 거부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날 국회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 승인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위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한 만큼 이를 거부할 명분과 근거를 잃었다"며 "방통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다시 거부할 경우 국회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버티기'가 오는 9월에 있을 종편 재허가 심사를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 출범의 불법·부당성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한 종편 재승인은 있을 수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에 '종편 승인 당시 심사자료 일체' '중복 참여 주주·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 자본 출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곧바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복 참여 주주·특수 관계자 참여 현황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연대는 현재 방통위에 ▲ 심사자료 일체 ▲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 특수관계자 또는 개인 참여 현황 ▲ 중복참여 주주 현황 ▲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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