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사설] 검찰, 비리검사·정치검사 단죄 의지 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7일자 기사 '[사설] 검찰, 비리검사·정치검사 단죄 의지 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검사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검사 등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과거 적당히 사표를 받고 끝내던 것과 달리 정식으로 감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나름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에 요구하는 개혁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우선 전주지검 검사 사건은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다른 사람 부탁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접견하는 등 명백히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볼 만하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이 줄줄이 터졌지만 이런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책상 서랍에서 수백만원의 현금까지 발견됐으나 검찰은 뇌물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이런 일이 뿌리뽑히지 않는 건, 일이 터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골프 향응과 사건 개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는데도 사표나 징계 청구로 마무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니까 금품수수나 골프 등 향응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섣불리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창원지검 차장검사에게 경징계 청구를 한 것도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상당수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으나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는 등 발언의 파장을 생각하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부적절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선 자신에게 좀더 엄정해야 한다. 비리검사뿐 아니라 정치검사에 대해서도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서 서울경찰청의 축소·은폐 의혹을 파헤치고 있지만 내곡동 사저 비리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축소·은폐 의혹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아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없다.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등이 고소·고발한 지 석달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모양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 역시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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