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0일 목요일

국정원 불법부정선거속에 국정원에 전방위사찰권을? 사이버긴급조치 발동되나?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불법부정선거속에 국정원에 전방위사찰권을? 사이버긴급조치 발동되나?'를 퍼왔습니다.
“대선 개입한 국정원에 못 맡겨"..."정보위원장 발의 자체가 부적절” - 정청래


못말리는 서상기 “국정원 사건은 깃털, 사이버테러법은 바위”
“테러법 자동상정돼도 야당이 심사 동의 안하면 정보위 못연다”

“무게로 따지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다.”
국회 정보위에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정보위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버텨온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깃털’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위원장은 7일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걸린 시급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자꾸 거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활동을 감시·감독해야 할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은 가볍게 보고, 민간 사이버영역에 대한 감시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자신의 법안만 중요하다고 강변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번(3·20 사이버해킹 사건)에 그렇게 당하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자꾸 미루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야당은 이심전심이냐”며 사실상 야당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난 4월10일 정보위에 회부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회법상 ‘50일 숙려기간 뒤 자동상정’ 조항에 따라 야당이 가로막아도 오는 5월29일이 지나면 정보위에 상정된다.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정보위 문을 걸어잠근 서 위원장이 더 이상 정보위 개회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동상정 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긋다가 법안이 무산될 수는 있다. 그런데 야당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 끌려고 한다면 정보위를 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에 법안이 자동 상정돼도 야당이 법안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상임위를 열수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은 그 일부로 참여하게 하면 된다. 서 위원장의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악법 중의 악법을 표절한, 베끼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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