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1일자 기사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를 퍼왔습니다.
"정보공개 않으면 간접강제 소송 신청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들의)영업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 범위를 자의적 결정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법원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용일 방송정책지원과장은 3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종편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분과 관련해 비공개 사유인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됐다”며 “공개할 때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 범위 축소 근거를 찾았다.
이 같은 방통위의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언론연대 측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언론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뒤늦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사유를 바꿨고,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지금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 김용일 씨는 도대체 판결문을 읽기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방통위, “법원은 ‘영업비밀’ 언급 안했다” 사실은?

방통위는 언론연대 측의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방통위는 종편승인 자료의 비공개 사유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제6호(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제7호(경영상 영업비밀)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방통위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방통위가 추가를 요구한)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방통위는 당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만을 이유로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사진은 1심 판결문 캡처

대법원, “판결 확정됐으면 따라야 한다”

대법원 이현복 판사(홍보심의관)는 3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방통위가 (종편 심사자료 일체와 관련해)비공개 사유로 밝힌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현복 판사는 “방통위는 언론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A사유를 들어 공개못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언론연대는 ‘A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퉈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 방통위가 재판과정에서 A사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B사유, C사유로 공개 못한다고 비공개 사유 추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위가 비공개 사유로 이거 댔다가 저거 댔다가 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하면 당사자(언론연대 측은) 어떻게 소송을 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은 그래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복 판사는 ‘방통위가 다른 비공개 사유(영업비밀 등)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대해 “그 부분은 다시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복 판사는 “대법원의 (공개하라는)승소판결에 대해 (방통위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언론연대 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것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31일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사자료 일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7호(영업비밀)을 비공개 사유로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문 캡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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