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9일 수요일

‘비정한 경남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8일자 기사 '‘비정한 경남도’'를 퍼왔습니다.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왼쪽)이 28일 오전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등을 만나 경남도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폭우속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농성자에 처마밑도 허락 안해
비 피할 비닐설치 막고 내몰아…인권위, 인권침해 여부 조사

27~28일 180㎜의 많은 비가 내린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잠자는 동안 비를 피하게 도청 건물 처마 밑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남도가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에 나섰다.진주의료원 직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이틀간 비가 내리는 중에도 비옷과 우산만으로 버티며 농성을 계속했다. 이들은 27일 밤 단식농성중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등 위원장단 3명과 이들을 보살피는 7명만이라도 잠자는 동안 도청 본관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거절했다. 경남도는 조합원들이 비를 피하려고 농성장에 비닐덮개를 설치하려는 것도 막았다.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창원4)이 27일 밤 현장을 찾아 경남도에 요구한 끝에야 소형 천막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나, 28일 아침 7시에 철거했다. 24일부터 단식농성을 해온 위원장단 3명은 이틀간 비를 맞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경남도의 태도는 비인간적이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농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김경일 경남도 행정국장은 “경남도청 구내도로를 불법점유한 이들을 강제로 몰아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그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경남도가 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동시에 경비용역을 투입하려 했던 사실이 진주의료원 직원 등에게 드러나자 28일 오후 부랴부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냈던 경비원 배치신고도 취소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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