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국회-정부 통상임금 서로 미뤄 노동자만 피해"

이글은 대자보 2013-05-31일자 기사 '"국회-정부 통상임금 서로 미뤄 노동자만 피해"'를 퍼왔습니다.
정경심 노무사 전공노련 통상임금 기념 특강, 조합원 적극 참여 촉구

▲ 정경심 노무사 ©김철관

지난 8일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이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될 경우 경총에서는 38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약 5조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21조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한 마디로 굉장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전문가인 정경심 ‘법무법인(유) 한결’ 노무사가 29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오리조트에서 열린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8주년 기념 및 정기대의원대회’ 특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 이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정 노무사는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례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야간, 휴일, 시간외, 연차수당은 물론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전공노련 대의원 ©김철관

특히 그는 “통상임금청구소송은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조합 개별 조합원들이 소송에 각각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잔업,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서 “반면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몸값으로 변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확실히 뭐라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다뤄야하는 한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는 “현재 이로인해 국회와 정부(노동부) 간의 서로 떠넘기려는 공방을 벌이는 상태”라면서 “국회에서 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부도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서로의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석대의원 ©김철관

그는 “국회의 법개정이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령 노사정이 어느 정도 임금보전을 하기로 합의를 해도 기업 노사 양측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선주 노무사가 ‘노동운동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강의했고, 황명진 서울고용노동청 교섭협력관이 ‘2013년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윤상진 박사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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