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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국정원 불법부정선거속에 국정원에 전방위사찰권을? 사이버긴급조치 발동되나?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불법부정선거속에 국정원에 전방위사찰권을? 사이버긴급조치 발동되나?'를 퍼왔습니다.
“대선 개입한 국정원에 못 맡겨"..."정보위원장 발의 자체가 부적절” - 정청래


못말리는 서상기 “국정원 사건은 깃털, 사이버테러법은 바위”
“테러법 자동상정돼도 야당이 심사 동의 안하면 정보위 못연다”

“무게로 따지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다.”
국회 정보위에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정보위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버텨온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깃털’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위원장은 7일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걸린 시급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자꾸 거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활동을 감시·감독해야 할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은 가볍게 보고, 민간 사이버영역에 대한 감시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자신의 법안만 중요하다고 강변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번(3·20 사이버해킹 사건)에 그렇게 당하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자꾸 미루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야당은 이심전심이냐”며 사실상 야당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난 4월10일 정보위에 회부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회법상 ‘50일 숙려기간 뒤 자동상정’ 조항에 따라 야당이 가로막아도 오는 5월29일이 지나면 정보위에 상정된다.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정보위 문을 걸어잠근 서 위원장이 더 이상 정보위 개회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동상정 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긋다가 법안이 무산될 수는 있다. 그런데 야당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 끌려고 한다면 정보위를 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에 법안이 자동 상정돼도 야당이 법안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상임위를 열수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은 그 일부로 참여하게 하면 된다. 서 위원장의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악법 중의 악법을 표절한, 베끼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연합뉴스, 사상 최초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 성사되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14일자 기사 '연합뉴스, 사상 최초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 성사되나'를 퍼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발의 서명 절차 돌입, 수용 여부 관계 없이 여파 상당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지부장 고일환, 이하 연합뉴스 노조)가 사상 최초로 정치부장 불신임 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절차는 이명조 연합뉴스 정치부장이 사퇴 거부의사를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다. 실제 노조가 사측에 불신임 건의를 하게 되면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노조가 이명조 연합뉴스 정치부장 사퇴를 요구하게 된 지난 7일 기사 화면 캡쳐. 이 기사는 'The strongman's daughter'를 실력자의 딸로 번역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 발의를 위한 서명에 돌입했으며 14일 오후 6시까지 편집국 기자 조합원 과반의 서명을 받으면 불신임 건의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 투표에 돌입해 편집국 기자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노조는 사측에 정치부장 인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강훈상 연합뉴스 노조 사무국장은 "인사 조치를 건의하면 사측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받아들여야한다"면서도 "사측의 결정 여부보다 (정치부장 불신임)총의를 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조가 정치부장 사퇴 요구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일 '박근혜, 美 타임誌 최신호 표지모델 등장'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는 'The strongman's daughter'를 '실력자의 딸'이라고 번역했으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 이로 인해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사는 대선 3개월 전부터 매주 열리는 '대선보도점검회의'에서 여러 차례 불공정 보도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이를 계기로 타 언론사에 비해 개선이 많이 됐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사로 그 동안 쌓였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이하 공보위)는 더 이상의 불공정 보도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이명조 정치부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보위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받아썼다"면서 "이후 연합뉴스엔 독자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터넷 공간에서 '연합찌라시'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조 정치부장은 사퇴의사가 없고 오히려 노조가 편향적이라는 글을 다음날(11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 이명조 정치부장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받아썼다'는 공보위 비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정치부장은 "노조 공보위가 정치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새누리당 관련 기사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 정치공세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연합 찌라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연합뉴스 노조는 올해 초 파업을 벌였다. 이의 성과로 대선 3개월 전부터 매주 노사가 함께하는  대선보도 점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타임지는 strongman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인터넷 판에서 strongman을 독재자, 독재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dictator'로 바꿔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안철수 털어봤더니 “네거티브, 겁낼 거 없더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6일자 기사 ' 안철수 털어봤더니 “네거티브, 겁낼 거 없더라”'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룰을 두고 문재인 상임고문과 다른 후보들 간의 대립구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세균 상임고문 등 후보 3인은 15일 당에 결선투표제와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16일 이해찬 대표와 경선 후보 간 조찬모임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 지도부와 문재인 상임고문 측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민주화법 제1호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일원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2기 지도부가 선출됐다. ‘뼈를 깎는 쇄신’을 주창해온 혁신파(신당권파)의 강기갑 후보가 신임 대표에 당선됨에 따라 구당권파의 입지는 줄어들게 됐다. 신당권파는 우선 혁신을 위한 조치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당내 노선과 혁신 작업 수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치킨집 열면 대박 터질 줄 알았다”)
국민일보 (野 “검찰 편파 인사 막겠다”)
동아일보 (빚없이 자기 아파트 거주, 100명중 16명뿐)
서울신문 (당권 쥔 신당권파 내주초 이석기·김재연 제명)
세계일보 (‘아픈 청춘’ 울리는 ‘얌체 상술’ 판친다)
조선일보 (韓美 ‘미사일 지침’ 효력 끝내야 한다)
중앙일보 (강기갑의 통진당/종북탈피 첫걸음/야권연대는 아직…)
한겨레 (박근혜, 5·16과 유신 일관된 옹호)
한국일보 (대선 국면서…정수장학회 감사 파장)

서울시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를 한다. 정수장학회 조사는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목적사업과 기본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임원진의 급여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와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감사청구와 설립허가 취소를 시교육청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2005년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전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1억 3200만 원)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으나, 최 이사장의 2010년 급료는 1억 7000여만 원으로 더 올랐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부산지역 기업인 고 김지태씨가 보유했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것이 그 전신이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 직전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맡아 박근혜 전 위원장을 보좌했다.

▲ 조선일보 7월 16일자 12면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조사를 두고 곽노현 교육감과 엮기에 들어간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2면 관련기사 (“조사는 곽 교육감과 무관” “우린 박 후보와 무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리드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 정수장학회를 전면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썼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공익법인 정기조사이며 민원이 들어와 조사 대상이 된 것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말이나 ‘박 후보와 무관하다’는 정수장학회 말이나 진정성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체제 시작…‘무거운 어깨’

구당권파와의 화합도 강 대표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다. 15일 2기 지도부 출범식에는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 중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오병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상규 김미희 의원만 참석했다. 지도부 구성 또한 총 6명 중 신당권파 3명과 구당권파 3명이 당선돼, 향후 노선 재정립과 대선후보 세우는 문제 등에서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강기갑 대표,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이 혁신파에 속하며 이혜선 유선희 민병렬 최고위원이 구당권파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한겨레 7월 16일자 3면

한편 통합진보당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한 것은, 당원들이 ‘화합’보다 ‘변화와 쇄신’에 무게를 실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기간 강병기 후보는 내부 화합을 강조한 반면 강기갑 후보는 쇄신과 구태·악습 청산을 강조해왔다. 당초 조직력에서 구당권파의 우세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 대표가 선출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겨레는 “침묵하던 관망층이 가른 승부”라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자동응답전화(ARS)투표 3가지 방식 중 비중이 큰 온라인투표와 ARS투표에서 모두 앞섰다. 반면 강병기 후보의 경우 자신이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 연합 쪽과 구당권파로 불리는 경기동부·광주전남 연합 등의 조직표를 대부분 흡수했지만, 높은 투표율로 인해 패배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50%대의 투표율을 보이던 통합진보당 당직 선거가 이번엔 65%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당내 문제로 인해 다루지 못했던 대선후보 경선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15일 “9월까지는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다시금 당내 세력간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구당권파 쪽에서는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대선후보 경선 후보로 내세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비전 구체화시킨 책 출간…대선 행보에 눈길 주목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곧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할 것으로 보여 그의 대선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15일 “안 원장이 직접 쓴 원고가 막바지 수정 작업 중에 있다”며 “수일 내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곧바로 인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6면

주목되는 것은 책의 형식이다. 당초 안 원장은 ‘자전적 에세이’를 준비했으나 사회 저명 인사와의 대담 형식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앞서 밝힌 ‘복지·정의·평화’ 키워드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보도에 따르면, 안 원장은 런던 올림픽 개막(7월 27일) 전 대선 출마 의지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달)23일께 책이 나오면 안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며 “책 출간 직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차근차근 나아갈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원장은 새누리당 등의 검증 또는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기 위해 검사 출신의 금태섭·강인철 변호사가 논란이 될 만한 안 원장 주변의 사안에 대해 사전 검증까지 상당 수준 진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안 원장 측 관계자는 “어떤 루머나 네거티브 공세에도 겁낼 게 없더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이를 자세히 보도했다. 

민주통합당 경선 룰로 ‘문-비문’구도 

민주통합당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대선예비후보 3인 측의 각 대변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로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실시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후보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국민배심원제 결과를 동등한 비율로 반영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향신문 7월 16일자 8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 대변인인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다르다”며 “여론조사 1위 후보만 만족하는 안은 공정하지 못하다. 1위가 불만을 갖는 안을 만들어야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대선후보경선추진기획단은 결선 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고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국민배심원제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 측도 반발했다. 문 상임고문 측 경선룰 대리인인 전채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원칙을 정했다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며 “후보들 개인 득실을 따져서 원칙을 훼손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7월 16일자 8면

한겨레는 “세 후보가 새로운 경선규칙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 이대로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재계 ‘대기업 때리기’ 불평 

새누리당이 발의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횡형·배임으로 취득한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경감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해 수년 간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했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한편 중앙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앙은 관련 기사에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슬슬 ‘대기업 때리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라며 “대기업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자극해 표를 이끌어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또 “대기업 총수만을 지목한 듯한 법안 발의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그 가능성까지 아예 없애버리면 기업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 중앙일보 7월 16일자 4면

그러나 배임·횡령을 한 재벌 총수 및 경영진을 적법절차에 따라 실형에 처한다고 해서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큰 규모의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방임돼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경제사범을 엄중히 다스리는 독일이 오랜 기간 탄탄한 경제 강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떼쓰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지난 5월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위해 입장하며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7월 3일 화요일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는 선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3일자 기사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는 선인가'를 퍼왔습니다.
[기고] 주주권 통해 대중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6월 말,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러한 방안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경계하는 눈치다. 재계에 우호적인 논조를 펴는 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국민연금을 더 큰 괴물로 만들 건가"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재계는 지난해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을 때도 거세게 반발했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더 나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 국민연금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전문가인 주은선 교수가 힘들어도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짚어봤다.

국민연금 급여 삭감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이후에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시 멀어졌다. 그 사이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2012년 3월 기준 364조 원을 넘어섰다. GDP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325조 원) 이상이며, 그 증가세는 더욱 커져서 2014년에는 440조 원을 넘고, 2043년에는 2465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규모에 다시 한 번 놀란다. 국민들이 매달 낸 연금보험료가 원천이 되어 유례없이 큰 규모의 자산이 놀라운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의 공공기금 적립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한국 역사상 유례없이 큰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은 한국의 금융 시장, 부동산 시장,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경영, 나아가 정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이렇게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이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향후에 어떤 위상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무도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가지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에 대한 이해와 그 활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일천하다.

다른 나라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의 국가는 대규모의 기금 적립 없이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약 5년 이하의 연금급여 지급분을 기금으로 갖고 있다. 30년, 40년 이후의 급여 지급분까지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기금이 고갈된다고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되어 떠들지는 않는다.

우리와 같이 큰 규모의 공적연금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정도이다. 그나마 스웨덴과 캐나다의 연금기금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안정적 급여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일정 시기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게다가 절대액으로 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보다 크지만 경제규모 대비 비중, 즉 GDP 대비 비중은 국민연금기금이 가장 크다. 한국에 이어 스웨덴의 AP 기금이 GDP 대비 27.2%, 일본(GPIF)이 25.9%, 미국(OASDI) 17.9%, 캐나다(CPP) 8.6%의 순이다. 한국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 대비 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으로서 독보적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기금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논리에 휘둘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전무한 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곧 공공성 확보라는 이른바 '수익률 담론'이 지난 십여 년 동안 확산되었다.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을 사실상 수익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 즉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수익성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시도에서도 높은 보상을 통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인 금융 전문가가 기금 운용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부 안팎에서 주류가 되었다(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국민연금지배구조 개편방안을 참조하라.)

즉,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공공성과 안정성 논리는 실종되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성과는 절대적으로 단기 수익률에 준해서만 평가된다. 기금 수익률 1% 인상이 기금 고갈 시점을 2-3년 늦춘다는 별 의미 없는 주장도 수익률 담론 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수익률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즉, 위험률의 증가), 수익률 중심 투자가 가져오는 다양한 부작용, 수십 년간 계속 수익률을 매년 1%씩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2-3년 늦춘다고 해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 증가 속도도 놀랍지만, 연기금 운용의 수익률 중심 담론이 지배력을 얻고, 이것이 연기금의 실제 운용에 반영된 속도는 더욱 놀랍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패러다임에 의한 금융시장 중심 투자가, 금융시장이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었던 신자유주의 시대 흐름에 부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가 국민연금기금의 금융 시장 중심 투자이다. 2011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채권에 229조 원, 주식에 75조 원 등 거의 대부분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미국의 OASDI는 전액 재무성 특별채권에 투입되고, 노르웨이 연기금이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력 제어를 위해 전액 해외에 투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미 국내 자산시장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한 하나의 행위자가 아니라 지배적인 행위자로, 때로는 가격 결정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해외자산시장의 주고객이 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연기금의 수익률 지상주의는 노동자 이익과 상충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 시장 일변도의 투자, 수익률 지상주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이란 연대적 노후보장제도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기금은 사회적 기금으로서 사회 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형성되고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이다. 이는 공적연금이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고려해서 운영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대중이 모은 사회적 자본이기에,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은 연기금의 수익률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안정성은 사회 전체의 발전, 즉 견실한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증가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근로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체계로서, 연금제도 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재와 미래의 근로세대가 창출하는 부의 양과 고용률, 이와 관련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수와 은퇴자 수의 균형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규정하기에 특히 중요하다. 어느 나라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출산율,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성장률의 장기적 추이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애초부터 연금제도의 미래 부채까지 모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공적연금기금을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형태의 연금자산은 결국 실물경제 기반 위에서 점차 매각, 해소될 수밖에 없다.

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 후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안정성 제고 수단이기에 기금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며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익률 제고 논리는 운용 위험을 크게 늘릴 수도 있다. 수익률 제고로 기금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부동산 투자에, 사모펀드에, 공항 민영화에, 천연자원 개발에,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에 나선다고 할 때 새로운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률 패러다임에 의한 공적연기금의 금융 시장 중심 투자는 그 자체로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미 딘 베이커(Dean Baker) 등과 같은 여러 학자들은 연기금이 금융 시장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기금의 금융적 수익 추구가 연금제도의 기반이자 원천인 노동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면서 고용률을 줄이거나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금융시장투자 단기수익에 대한 집착이 구조조정, 해외 기업이전, 인수합병을 수반하고 이것이 대량 해고의 상시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또한 금융시장 투자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특히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거대 기관투자자들의 수익은 사실상 개인투자자들, 다름 아닌 국민들 개개인의 손실에 다름 아니다.

현재 기금 운용 방식, 대기업에 혜택 집중하고 불안정성 높여

이러한 금융부문 투자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더해서 국민연금기금은 몇 가지 특수한 문제들을 중첩해서 안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증가와 소진이 매우 급격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금융시장 중심적 운용은 이러한 연기금 증가와 감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축적 사이클을 보면 향후 2043년까지 35년간의 적립시기를 거친 이후 2060년까지 17년 만에 다시 급격히 소진된다. 17년 동안 GDP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자산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연금급여로 현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이렇게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의 자산 취득도 문제이지만 단기간에 집중된 자산 처분 및 급여화도 국민경제 전체와 가입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곳에서 기금 소진기의 자산 처분으로 인한 시장 폭락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미 국민연금기금은 2011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가 총액의 5.4%, 국내채권발행 잔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주식+채권)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규모 비중은 2030년경 20%대 초반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2008년 당시에 예측된 바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전 국민의 노후보장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 투자는 국민경제 전반이 아닌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은 대기업과 국공채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과 정부에게 이미 주요한 자본 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 포스코, 현대, SK 등에게 국민연금기금은 회사채 구매자이자 주식보유자로서 주요한 자금 조달자이자 주가 지지자이다. 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인구가 조성한 사회보장기금이 대기업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투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위탁투자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0년 10월 말 기준 위탁운용자산은 74조 3474억 원으로 금융부문 전체 대비 23.7%였다. 이는 2009년 말 20조 4047억 원에 비해 무려 37.8% 증가한 것이다. 이는자산운용이 다양한 위험을 떠안는 복잡한 것이 되면서 2011년에는 국내주식투자의 50% 이상, 해외투자의 90% 이상이 위탁투자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 등 대규모 글로벌 업체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전체 자산의 70%에 달하는 소규모 업체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다. 몇몇 자산운용업체는 존립 자체를 연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명목은 소위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이지만 운용실적상 위탁투자 수익률이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높지 않다.

넷째,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2000년대에 반복된 전 지구적 금융위기 국면마다 국민연금기금이 0에 가까운 수익률로 선방을 한 것은 해외투자, 주식투자 비중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국제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시기에 한국보다 일찍 베이비붐 시기를 맞이한 선진국 연기금들은 자산을 매각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은 매각하는 해외연기금 자산의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기금이 집중적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2043년부터 17년 동안의 시기에 누가 자산을 사들일 것인가? 그때 캐나다, 스웨덴, 미국의 공적연기금과 퇴직연금기금 자산 규모는 급감해 있을 것이다. 중국의 국부펀드들에 기대야 할까?

다섯째,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대체투자의 문제점이다. 대체투자는 통상적인 주식 및 채권투자 이외의 투자로서 해외사모, 국내사모, 부동산 투자,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 다양한 투자처가 개발되고 있다. 해당 항목 내에서 투자 내용에 대한 공적 판단과 개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2004년에야 허용되기 시작한 대체투자 비중은 2009년 말에는 기금의 4.5%로, 다시 2011년 말 기준 약 12%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투자내용 제약이 적은 만큼 급격히 증가하는 대체투자에 대한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투자 규모가 얼마든 이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 대체투자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최근 대체투자에서 부각된 것이 해외부동산 투자로서 거래 규모가 주목할 만하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사들인 런던의 HSBC타워는 약 1조 4860억 원, 시드니 Aurora Place의 가격은 약 7570억 원, 베를린 SonyCenter 가격은 약 338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뉴욕, 베를린, 시드니, 런던 등에서 계속되는 부동산 투자의 행렬은 계속 위기 상황에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위험과 국민연금기금의 연동성을 강화시킨다. 그간 금융위기는 금융 시장 위기와 부동산 시장 위기가 동반적이며, 쉽게 해소될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요컨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지상주의, 이에 따른 금융 시장 투자의 수익은 고용, 투자 등에서 국민들의 비용을 대가로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급속한 투자 다변화, 즉 주식투자 확대, 해외투자 확대, 위탁투자 확대, 부동산 및 사모투자 확대 등으로 여러 불안정성을 추가하고 있다.

주주권 행사, 필요하지만 경제 민주화 지렛대로 보는 건 비약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기금으로서 갖는 성격과 금융시장 중심 투자의 문제점들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자와 회수, 매각 시점을 정책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형태의 투자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이 투자의 직접 혜택을 누리는 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투자의 직접적 편익을 누리는 투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주택, 공공보육시설, 공공병원, 그리고 공공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를 강화하여 한국의 복지공급구조를 효율화하는 사회적 효용(social benefit)을 강조한 투자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출산율, 고용률 등의 제고로 이어져 연금제도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핀란드 연기금의 발전소 투자, 스웨덴 연기금의 공공주택건설, 독일의 재활병원 건립 등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을 띤 사회적 기금이라면 일단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마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도록 하라'가 모토인 것처럼. 이사 해임, 인수합병 등의 주요 안건에서는 특히 수동적이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경영계 일부에서 공포심을 내보이고 있지만 주주 자본주의의 전형인 미국에서 퇴직연기금들의 주주권 행사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적연기금, 즉 연기금의 원천인 대중의 요구가 과연 주주권을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의 지점이다. 주주권이 소위 '수익'만을 지상의 가치로 하여 행사될 때 투자의 사회적 책임은 잊히고, 이윤을 위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마치 경제 민주화의 강력한 수단인 것처럼 논하는 것은 사실 심한 비약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의 정착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먼저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통해 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 자본의 전횡을 막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방기해서는 안 될 책임이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