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2일자 기사 '조국 "일베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5.18 희생자 모독은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일베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나를 공격하는구나. 가가대소!"라고 일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민사, 형사불법을 저지르는 표현행위는 당연히 제재대상"이라며 5.18민주화운동 왜곡·모독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인에 대한 풍자와 야유, 일정한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5.18 희생자 모독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이라며 "일베가 누리고 있는 활동의 자유 역시 5.18 등 민주화운동 덕임을 알랑가 몰라? 여하튼 한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제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의 쓰레기 수준의 반인권발언을 접하면,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알게 해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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