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7-06일자 기사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는 용역깡패 폭력의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3억 4천여만 원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용역과 사측의 구사대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3억 4천여만 원에 대하여 쌍용차 노동자 58명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주최했다.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청구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미디어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깡패의 폭력성에 면죄부를 발부하고 폭력의 잔인성을 가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다쳤어도 산재는커녕 치료조차 받지 못했지만, 불법 고용된 용역과 회사측 구사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실상 범법자인 용역과 구사대는 산재를 인정하면서 쌍용차 조합원들은 다시 범법자, 신용불량자 이중 삼중의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배려조차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구상권은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제3자가 아니라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은수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상권 행사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헌법이 준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동원해 근로복지공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청문회장에서 뵙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사과하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경고했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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