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9일 월요일

김병화 아들, 법원 공익근무 ‘나홀로 지원’ 특혜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9일자 기사 '김병화 아들, 법원 공익근무 ‘나홀로 지원’ 특혜 의혹'을 퍼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청문회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8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12월 김 후보자의 아들은 장애인 요양시설에 공익요원 근무를 신청했으나 불과 두 달 뒤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돼 지난해 8월12일부터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김씨는 2010년 12월17일 서울 서초구의 장애인 요양시설 공익요원 모집에 응모해 배치까지 받아놨다. 그러나 지난해 1월13일 이 요양기관 근무 신청을 취소했고 2월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1명 추가모집에 응모해 배치를 받아냈다.공익요원 모집과 배치는 서울지방병무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데, 공익요원 자리가 생긴 기관이 필요 인원을 미리 공시하면 그 기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으로 응모하는 방식이다. 선착순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매번 많은 인터넷 트래픽이 몰린다.

애초 장애인 요양시설 근무 신청
두달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
최소 1주일전 사전공고 안지켜
병무청사이트엔 신청당일 공고
민주당 “모집정보 미리 알고 대비
”김후보자쪽 “병무청 공고 보고 신청”

그런데 특이한 점은 김 후보자의 아들 김씨가 응모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추가모집은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무청과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은 보통 공익요원 모집 신청을 받기 최소 1주일 전 ‘공석 알림’ 공고를 낸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선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모집과 관련된 공고가 아예 등록돼 있지 않았고, 병무청 사이트는 신청일 당일에야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10시부터 모집 응모를 받기 시작하면서 당일에야 공고를 낸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처다. 누군가 다른 경쟁자들의 신청을 막음으로써 김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김씨는 오전 9시54분에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해, 오전 10시0분22초에 신청을 마쳤다.이언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추가모집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13일 미리 요양기관 근무신청을 취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김씨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사전공고를 보고 서울중앙지법 배치를 신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익근무 신청을 할 당시 김 후보자는 의정부지검장을 맡고 있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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