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6일 월요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언론사 인턴의 불편한 진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6일자 기사 ' 최저임금도 못 받는 언론사 인턴의 불편한 진실'을 퍼왔습니다.

7월은 언론사 인턴 모집 시즌이다. 예비언론인 누리집 ‘아랑’(cafe.daum.net/forjournalist) 채용정보 게시판에는 이달에만 10일 기준 16건의 채용 건이 게재돼 있다. 이중 인턴을 찾는 언론사는 일요신문, 마이데일리, 한경닷컴, CBS노컷뉴스, 뉴스핌 등 5곳이다. 이밖에도 TV조선은 인턴십 평가를 통해 수습직원을 모집한다.
현행 언론사 인턴에 대해서는 ‘지망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득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인턴은 언론사 지망자에게 입사 과정에 필요한 ‘한 줄 스펙’이다. 언론사에게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이용하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턴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 조기퇴사 등 채용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나고 있는 ‘인턴 바람’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주 중심’의 제도일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없이 주변 업무만 지시하는 형태로 나타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인턴 이후 경쟁은 계속된다=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사중 유일하게 수습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턴십 평가’를 도입한 SBS의 경우 도입 당시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노예력 평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S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최선호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오랜 시간 전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격권과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원 현 공방위원장도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국적 취업상황에서 볼 때 준비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기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BS는 2010년엔 3배수 인턴을 선발해 3주 간 실무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해 여름엔 SBS스포츠(현 ESPN), SBS골프, SBS플러스 등 SBS 계열사가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를 채용, 18주간 실무교육 및 평가를 진행했다.
CJ E&M도 인턴과 수습 채용을 연계한다. CJ측은 지난해 초 9주 간 인턴십 평가를 수습PD 채용에 도입해 3명을 최종 탈락시켰다. 올해는 18명(중도에 그만둔 5명 포함) 가운데 11명이 최종 합격했다. 윤미정 CJ E&M 홍보팀 대리는 “우리는 지원자의 자질을 확인하고, 지원자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경험하는 ‘검증’의 취지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채용 위한 인턴은 지나친 고용주 위주 정책=한겨레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지원센터나 대학 등과 연계해 3개월~6개월 직업 체험을 시켜왔다. 인턴기자는 주로 탐사보도팀에서 일했다.
이원세 한겨레 인재개발부 과장은 “최근 언론사 인턴은 인력 활용과 채용의 목적이 강하다”며 “한겨레에서 인턴을 정기적으로 뽑지 않는 것은 현행 인턴 채용 방식이 ‘고용주 위주’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주 CBS노컷뉴스 편집부장은 “채용을 목적으로 인턴을 뽑는다면 탈락한 사람에게 기회비용이 크다”며 “최근 언론계에 불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턴기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향신문의 이영수 기획인사팀장은 “입사 희망자에게 인턴 한 줄을 넣어주기 위해 인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턴도 노동자일까?=인턴이 노동자에 해당되느냐는 정체성 문제도 쟁점이다. ‘스펙’과 ‘체험’을 목적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는 것이 인턴의 현실이다. 한 시사주간지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활동비를 받으며 인턴을 하고 있는 아무개씨는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참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름 인턴의 경우 당시 인턴 활동비가 30만 원이었다. 인턴들은 시사IN에 차기 인턴 모집부터 △활동비 현실화 △인턴 매뉴얼 작성 △편집회의 참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 자신의 노동이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 중앙일간지에서 인턴기자를 하고 대구경북 민중언론 ‘뉴스민’을 창간한 이상원 기자는 “언론사는 인턴을 ‘인력’으로 활용하고, 지망생은 ‘한 줄 기록’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사 또한 다른 기업체와 같이 (낮은 임금을 주고) 인턴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하고 취재나 기사 작성,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 기여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회사가 인턴, 교육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해 노동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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