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뉴스페이스 2012-07-24일자 기사 '‘개념판사’ 또 등장…송승용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서기호에 유독 엄격했던 잣대와 왜 달라?”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연수원 15기)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따르면 송승용(38ㆍ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오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화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봐주기 수사 등 10여가지 의혹 및 결격 사유가 제기되며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 우리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며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통합진보당 의원인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을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부적격 후보자 추천, 제청 방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공식 건의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판사의 글을 소개한 뒤 “김 후보자 임명은 대법원 판결, 사법부 전체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관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대법관의 임명동의는 다수결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며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정이 모든 판사가 개개의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재판하자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일로 논란이 되자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옹호한 바 있다.
최은배 판사는 11월 22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올렸으며 이 내용을 가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송 판사는 코트넷에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만약 (최 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편향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줄줄이 일명 ‘개념 판사’가 등장했으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표현을 썼다가 현직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다.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이 이어지면서 이후 서 전 판사는 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송승용 판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하여’ 글 전문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홈페이지(www.supremecourt.gov)에서 Supreme Court Information이라는 메뉴 중 About the Supreme Court에 가면 Biographies of Current Justices라는 항목에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을 Justice로 호칭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합니다.2.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 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3.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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