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3일자 기사 '현직판사 ‘주취폭력’에 비난쇄도…“왜 불구속이냐!”'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법 어겨도 처벌제외, 이러고도 공정사회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술에 취해 차량 위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만행을 벌여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청 지역 법원의 향판(鄕判)인 A부장판사(47)가 지난 20일 밤 한 막걸리집에서 김 모(35)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김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A판사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술집 앞에 주차돼 있던 술집 주인 김모(46)씨 차량 보닛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김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우모(50)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행 등)로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행인 성모(50)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판사가 만취 상태라 조사하지 못했다. 23일 오후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술집 주인 김씨는 “경찰관이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난동을 부렸지만 판사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가 전화를 걸어와 변상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A판사는 (중앙)과의 통화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도 말리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뿐”이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해 온갖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법 위에 판사가 있냐며 A판사를 맹비난했다.
네티즌 ‘답답**’는 “당신이 누군줄 알면 당신은 법도 피해가고 범죄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거냐??”며 “당신 같은 마인드의 판사가 판결을 하니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힐난했으며, ‘res**’은 “법을 지켜야할 법조인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나라의 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걸까?”라고 반문했다.
또 “주취폭력=구속인데 판사라고 불구속? 이러고도 공정사회를 말하는가”(가이**), “주폭처벌 어떻게 하나 두고보자!”(지구**)라며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박하**’은 “판사는 죄를 져도 검사가 영장청구도 안하고”라며 “설령 한다고 쳐도 법원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키고, 판사는 죄를 져도 처벌할 방법이 없네”라고 꼬집었다.
또 ‘풍*’은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비꼬았으며, ‘윤*’은 “이런 부류들이 바로 법의 옷을 입고 가장한 늑대!!!!”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앙)에 따르면, A판사는 충북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뒤 충청권에서만 근무했으며, 2004년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8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판사 부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인 보험설계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기각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마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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