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8일자 기사 '대법관 후보 김신, 종교 편향 판결·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책에서 “인도 지진은 구원의 복음”… 김병화 또 위장전입 의혹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종교 편향적 발언과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재천 의원은 “ ‘부목사 사택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인데도, 김 후보자는 2008년 이례적으로 비과세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교회 내 분쟁으로 고발된 평신도와 원로목사 사건의 당사자들을 판사 방으로 불러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위한 기도’까지 하게 하는 등 종교 편향적 재판 행위를 견지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2002년 저서 에서 “지진이 발생한 인도 구자라크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목사 비과세 판결 논란은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법정 기도’ 논란도 “교인 간 다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한 것이지, 통상적인 민사재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배임 사건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비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위는 “장애인이자 부산 지역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 중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런 판결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지역법관과 지역인사의 ‘봐주기 판결’만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1981년 아버지와 함께 경북 군위군농지 1263㎡를 소유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복무 중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농지를 샀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90년 부인 명의로 부산에 구입한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짙다고 봤다. 특위는 “당시 부산 아파트 투기 열풍이 과열돼 서울 거주자는 부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있던 울산에서 부산까지 당시 이동시간이 두 시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출퇴근용이라는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부산 아파트를 1994년 1억3900만원에 판 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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