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5일자 기사 '청와대, 윤창중 파면? 직권면직?'을 퍼왔습니다.
靑 인사조치에 눈길…윤창중, 집에 머물며 지인들과 전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에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15일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을 파면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반면 (연합뉴스)는 청와대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직권면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홍보수석실 소속 비서관인 청와대 대변인의 법령상 신분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 24426호)는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며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면, '공무원징계령' 22조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대통령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징계를 할 경우, 같은 영 2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의 징계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에 제한(5년 이상 근속자는 1/2, 5년 미만은 1/4)이 가해지고, 이후 5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직권면직은 공식 '징계'가 아니어서 이같은 제한 조항은 없지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난 10일 경질을 발표한 이후 열흘의소명 기간을 준 것으로 하고 오는 20일께 인사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 근무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퇴직급여는 의미가 없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역시 굳이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직권면직만으로도 효과 면에서는 파면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엄중히 징계하는 것은 '일벌백계'라는 상징적 메시지는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윤 전 대변인은 20일까지는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10일 이후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만큼 급여는 일정 부분 감액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국에 급여가 웬 말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9일 귀국시 항공권 마일리지까지 적립했던 그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 전 대변인은 집에 머물며 지인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과 통화한 한 측근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에게) 간간이 연락이 온다"며 "본인은 억울해 하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소연"이라며 "바깥 반응이 어떤지 묻기도 하고. '기사에 이렇게 썼는데 잘못 나간 것 같다'거나 '무슨 신문이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미일까? 이거 완전 죽이기 아니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조사 받으러) 미국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이 전날 성명을 통해 '윤창중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초선, 비례)이 미 LA 동포간담회에서 "고발한 친구(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윤창중 사태는)청와대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 의도와 달리 기사화됐다"며 자신은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을 잠시 언급한 것 뿐 윤 전 대변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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