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성명서] 백은종님을 석방하라!!! (다중인격의 대한민국 법리)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5일자 기사 '[성명서] 백은종님을 석방하라!!! (다중인격의 대한민국 법리)'를 퍼왔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정의로운가?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석부대표이자 서울의 소리 편집인인 초심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지만의 5촌 조카들의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주진우기자의 기사와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기자의 영장은 기각하였고,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여야 하는가?  사법부는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심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주진우기자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것도 잠시...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발부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서초경찰서를 떠나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의 고통스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인가?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님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다.   결국 백은종님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보도해 온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맞에 맞지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님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총력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다.  2013. 5. 15.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백은종 석방을 위한 후원계좌 : 농협 임재원 302-0159-568131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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