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화요일

국정원 불법선거 증거인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수사해야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7일자 기사 '국정원 불법선거 증거인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수사해야'를 퍼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이른바 '안티포렌식' 기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국정원-경찰 정치개입 공조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경찰 스스로 공식화한 셈입니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두 차례나 소환조사를 받고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당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버젓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관련자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는 없었으며 '개인의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 사이버수사대 팀장씩이나 맡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 구차한 변명을 믿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수사 관련 문건의 경우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일치된 지적입니다.

경찰로서 당연히 증거인멸이 범죄임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해당 경감은 올해 2월부터 현직에 근무하여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사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이미 증거인멸시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시기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둔 한밤중에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바로 그 시점까지 거슬러올라가, 이른바 '국정원-경찰 정치개입 공조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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